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전년 比 11.1% 증가한 86만 명

기사입력 2021.08.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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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511원,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
    장기요양기관 1.7%, 요양보호사 1.4%, 사회복지사 1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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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보다 약 11.1%(8만6000명) 증가한 약 8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9조824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고,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약 86만 명이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5만 8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8조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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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8조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23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 명으로 14.7%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은 6000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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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 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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