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건보 급여 추진

기사입력 2021.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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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경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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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합계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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