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추진

기사입력 2021.07.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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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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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인 B병원(부당비율 0.4%)의 경우, 현행법상 부당비율 기준에 못 미쳐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적용 시 0.1% 이상인 부당비율에 해당돼 현지조사 후 영업정지 25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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