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기사입력 2021.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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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쉽게 환수토록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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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이득 환수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다”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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