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기사입력 2021.07.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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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지난 1일부터 일반처치 행위시 급여 청구 가능
    급여청구 위해선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해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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