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81% 美·中 발생

기사입력 2021.06.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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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18~20년) 공개
    식품안전정보원 “각국 관련 법령 지속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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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25일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5개국(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하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 결과 3개년 누적(‘18~‘20년)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35건(연평균 278건)이었으며, 2018년 343건, 2019년 220건, 2020년 272건을 기록해 2017년(65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18건(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 사례의 96.6%에 달했다.

     

    중국에서는 158건(18.9%)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경우 지난 4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발표,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돼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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