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완료해야”

기사입력 2021.06.16 13:4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미신고자에게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가능…보건복지부, 의료인단체에 협조 요청



    면허신고.png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미신고자 명단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상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에서 신고 기간을 금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 처분서가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또는 처분일)으로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즉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