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적 접근부터 한약재 감별·응용까지 실속 있는 강의 제공
윤성찬 회장 “온라인 교육 통해 전문성 제고 및 교육 접근성 확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2021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열린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방상병의 양·한방적 접근(제중한방병원 조현모 병원장)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 △한의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동국대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 등이 마련됐으며, 보수교육 평점 4점이 부여됐다.
먼저 조현모 병원장은 한방상병의 양·한방적 접근을 통해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비교했을 때 한방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갖는 병증에 대해 우리가 치료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면증을 예로 들며 “먼저 진단에 있어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CSD-3)의 기준에 따라 불면장애를 진단하고, 양방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한의임상에 따른 진단·분류를 통해 적절한 한의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과목에서 최 선임연구원은 한의임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총 33가지 약재의 기원과 성상, 성분, 순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약전(KP)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에 규정돼 있는 한약을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재의 첫 번째 구분 요소인 기원이 맞는 약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강동욱 교수는 “직장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될 것이지만 남자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과 관련 없이 업무상 접하게 되는 환자 등 고객도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한의원 원장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신고된 경우 즉시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실 여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절차로는 먼저 직장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구제부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 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이 있음을 소개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2021 경기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온라인 보수교육을 활용한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와 회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며 “경기도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대국민 한의약 홍보와 한의사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한의약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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