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1.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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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 규정 마련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모니터링 확대 및 심의업무 관리·감독 강화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광고.jpg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은 8일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확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제작·게시하도록 유인·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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