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유튜브서 거짓·과장 건강정보 제공 시 처벌

기사입력 2021.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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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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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의료인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지만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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