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분실‧도난‧위조 시 형사처벌 추진

기사입력 2021.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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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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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일어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태가 아닌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최근 환자 실명, 병원 이름, 성병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검진결과지가 유출돼 물건판매 포장지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전자문서화 한 후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쓰레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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