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한·의·약대 신입생 40% 지역인재 의무 선발

기사입력 2021.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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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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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한·의·약·간호대 신입생 선발 시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는다. 또한 2028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약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역 우수인재를 지역에 머물게 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계열 선발 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중을 30%에서 40%(강원·제주는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전형 역시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지만 선발비중은 기존과 동일한 20%(강원·제주는 10%)를 유지했다.

     

    또한 2028년도에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의·약·간호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교 과정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0학년도에 8개 지방 국립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23명 중 12.7%에 해당하는 41명이 타지역 출신으로 이중 32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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