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때문…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2610명 사망”

기사입력 2021.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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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평균 수준으로 사망률 낮추면 한 해 400명 살려
    용혜인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하고, 산재추정 원칙 적극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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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인 셈이다. 10만 명당 사망률 기준으로는 OECD 37개국 중 10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OECD국가 중 2-3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WHO-ILO가 공개한 데이터에서도 15세 이상 인구 중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국내 인구의 비율은 8.1~9.2%(240-272만 명)로 추산되고 있다.

     

    WHO-ILO 공동연구보고서는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당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은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고혈압 등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흡연, 음주, 운동부족, 식습관 불량, 수면부족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해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은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평균적으로 35% 증가시키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17%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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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통계청 자료와 WHO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2016년 한 해 뇌심혈관계 사망자 중 6.9%가 장시간노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용 의원은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 뇌혈관질환 총 사망자는 2만3415명으로 이 중 7.4%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총 사망자는 1만4654명이며 이 중 6.0%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용 의원실은 대한민국의 장시간노동 사망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만 끌어내릴 수 있어도 한 해 426명의 때이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용혜인 의원은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하고 산재추정 원칙적용을 적극적으로 해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노력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 주 52시간제 수준이 아니라 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목표가 나와야 한다. 현행법상 노동시간을 규율하기 어려운 택배, 플랫폼, 택시, 화물운송, 경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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