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89명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21.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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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단계 서면 경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실시”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8%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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