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22건 피해접수 사례 분석결과 발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19년∼‘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 및 염증 각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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