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협력’

기사입력 2021.05.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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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약사회, 업무협약…국민건강 증진 위한 공조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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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17년 시범조사부터 ‘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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