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명백한 불법!

기사입력 2021.05.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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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비염·해열·진통·소염 등 의약품 판매, 광고 적발 사례多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적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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