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 최신 시험법 마련

기사입력 2021.05.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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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일부 개정 행정예고…7월12일까지 의견 수렴

    약전.jpg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합리적으로 개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12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자’ 등 한약재 17개 품목의 최신의 시험법 마련과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즉 한약재 시험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가자’ 등 17개 품목은 최신 과학 수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시험법을 마련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공정서 품질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농축액’, ‘필그라스팀 농축액’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필그라스팀 주사액’ 품목 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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