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지원체계·프로세스 재정비해야”

기사입력 2021.05.10 11: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공공데이터 활용 전담조직 신설 등 매뉴얼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831호 발간
    데이터.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나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를 신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함을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및 코로나19 검사·대응·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 현황, 접종 통계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그 결과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종합정보를 비롯해, 선별 진료소/격리 병원 위치 등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T맵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데다 데이터 전담 조직 및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9일 있었던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병 위기 및 재난발생 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절차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및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의 매뉴얼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 앱 등 민간데이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만큼, 민간에서 생산한 공익데이터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