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 전 → 3일 전

기사입력 2021.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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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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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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