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1.04.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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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불신 야기 및 개인의료정보 노출 ‘우려’
    부산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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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의사회(회장 김태진)·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8일 부산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를 위해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권리는 충족되고 있다”며 “더욱이 (의료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없이)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이 정책은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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