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 허위광고 1031건 적발

기사입력 2021.04.19 11:3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질병 예방·치료 표방, 소비자기만이 전체 99.7% 차지
    온라인 점검 강화 이후 적발 건수 감소추세 보여

    코로나.pn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불법 행위 103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누리집을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으로 집계됐고,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에는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며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고,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2.jp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