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학회 지원 등이 고객유인수단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즉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한 것.
실제 한국애보트는 ‘14년 5월부터 ‘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초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키도 했다.
이와 함께 메드트로닉코리아는 ‘17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해외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으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여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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