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코로나19 휴가, 간호사에겐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21.04.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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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때 쉬려면 인력부터 확보해야…조속한 간호인력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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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간)가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책으로 나온 ‘백신휴가’와 관련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라며 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간은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노동자 상대로 1차 백신 접종 후 1~2일간 고열과 통증을 경험한 사례들이 89.5%에 달한다"며 "이 중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임상 현실에서 코로나19 유급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행간은 이어 “규모 있는 국공립 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코로나19 이전에도 교대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간호사들은 아프더라도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대부분 간호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행간은 1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sick call’ 제도를 언급하면서 “외국은 출근 직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부담 없이 병가 요청을 할 수 있다. 넉넉히 대기 중인 인력 중 자원자를 찾아 근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장 가동하듯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빽빽한 교대제 근무표에는 숨 쉴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행간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인력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간호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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