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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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해산 사유에 타 의료법인 합병 등 규정
    이명수 의원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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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위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검토한 뒤 합병 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방지하고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되거나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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