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국민 몫이 돼선 안돼”

기사입력 2021.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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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치과 근절 협력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위해 협력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치과의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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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일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에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무장병원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치과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아울러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발의됐는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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