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2021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제35차 회의를 개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에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의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중앙행정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29개 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60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99개 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68개 과제) 등의 4대 추진전략에 따라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예산은 총 72.7조원이고, 저출산 분야에 46.7조원, 고령사회 분야에 26조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등 ‘22년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준비한다.
또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활성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며,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기(교육), 청년기(구직·자산형성), 신중년기(재취업·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개인이 삶의 경로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성평등 경영공표제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등), 세대간 연대(연령통합 비전 제시 등)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는(순지방비) 7.27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육아·주거·교육 및 일자리 등 관련 391개 사업에 1672억원이며, 이밖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 등은 확대 추진된다.
한편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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