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기사입력 2021.03.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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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연말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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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매체'의 정의를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자격정지)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만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처분권자(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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