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확정

기사입력 2021.03.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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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납부 회원 2만3470명, 회비 50만 원 동결, 세입 114억여 원 편성
    회비부과 시작 후 최초 30일 현금 완납 회원은 중앙 연회비 10% 감액
    한의협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 가운데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 2021년 특별회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 등을 승인했다.


    총회예산기사 사진.JPG

    이날 총회에서는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 2만 5천여 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제44대 집행부의 주요 중점 사업 방향에 맞게 예산의 효율적 조율을 통해 제출된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첩약 건보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 저지 △한까척결특별위원회 운영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 제44대 집행부의 6대 공약과 △한의난임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치매 관리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5대 주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됐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총회에서 승인된 2021회계연도의 전체 총 세입 예산은 114억2662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11억4427만 원 보다 2.53% 증액 편성된 예산이나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회비 부담 회원 수는 보건복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총 2만3470명(전액 납부회원 1만4189명, 1/2 납부회원 4628명, 1/4 납부회원 871명, 1/6 납부회원 3782명)이며, 이는 지난해 2만2821명에 비해 649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최초 30일 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0%를 감액하고, 이후 15일 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의 경우 중앙 연회비 5%를 감액키로 했다.

     

    또한 의권 특별기금, 회관발전 특별기금,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 2012비대위 특별기금, 의료광고심의 특별회계, 보수교육 참가비 특별회계, 한의사전문의 응시료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의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2002년 특별회비(건강보험대책), 제13회 ICOM 참가비 결손 처리의 건을 비롯해 2018년 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연구과제와 별정계좌의 세입·세출 가결산과 결산(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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