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첫 위반에도 시설 운영 ‘10일’ 중단

기사입력 2021.03.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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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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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특정 시설이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이 조치는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적용하던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0일 동안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관리청)은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각각 26일부터 다음달 15일,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은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해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의 '민원정보공개' 메뉴에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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