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 논평…불합리한 현실 총체적으로 드러나
최근 MBC가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인닉을 교사한 유성범 의원의 사죄와 더불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상범 의원을 신속히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단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교사하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처벌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등 증거의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해당 병원과 경찰의 유착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은 조작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의료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미약하고, 의료인 면허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먼 얘기이고, 의료과실을 밝히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형사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단연은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닉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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