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쪽지처방’ 통한 건기식 판매행위 ‘제재’

기사입력 2021.03.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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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 있어
    공정거래위,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 부과 결정

    5.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토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11년 9월경부터 ‘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엽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으며,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요청했다. 이처럼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병·의원 내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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