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현상은 경계…웰니스 등 비의료 부분부터 발전 모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 보고서
#.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화상상담·처방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7730개소, 진료 시행건수는 68만6794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 진찰료는 99억6258만원에 이르렀다.
#. 일본도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진료와 복약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또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던 초진을 허용하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혔으며, 의약품 택배 배송까지도 허용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적극 활용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부터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진단·예방까지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아직까지도 풀어야할 과제가 선적하다. 장기간에 거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사용화를 촉진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AI 기반 진단/치료의 신뢰성, 보험 수가 책정, 비대면 진료로 인한 쏠림현상 등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이 반영된 규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 이경은 부연구위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 리포트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둘러싼 정책 및 이슈와 국내 현실에서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가속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환자와 의사 간 임상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하는 ‘원격의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헬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빅데이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분석학’ △디지털 건강 정보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자 의료 기록 교환을 나타내는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AI기술 및 의료 정보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스마트기기의 대중화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트렌드도 과거의 치료와 병원 중심에서 진단이나 예방, 예측, 환자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
실제 국내 몇몇 기업들의 경우 2~3년 이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성인병을 예측하는 진단 도구를 개발 중에 있거나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8대 질환에 대한 예측 및 진단을 임상시험 중에 있다.
우리보다 발전 속도가 빠른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이미 개발해 2형 당뇨 자가관리, 자폐증, 약물중독, 우울증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국가 의료보험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원격진료 쏠림현상…AI 기반 진단치료 적정성 등 과제
이에 지난해 정부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기반 구축과 AI 진단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 헬스케어 앱 등의 속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프로세스가 요구되면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형가운데 하나인 ‘원격진료’의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이해관계자간 서로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2월24일부터 9월20일까지 실시한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약 33.4%(상급종합병원 12.5%, 종합병원 20.9%)가 대형병원을 이용했다. 412개소(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67개소)에 달하는 전체 진료의 30%를 넘게 차지한 것.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치매)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54.5%, 한의원은 2.8%, 치과의원은 0.04%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진단치료 등에 있어서도 “신뢰의 문제, 사용성에 있어서 장벽, 보험 수가 책정의 적정성 모색 등 해결할 사안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현장에서 표준적인 치료로서 사용되기 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거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적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범 케이스 및 성공사례를 상당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연구위원은 “건강증진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영역은 비의료 행위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일부 정보를 수집·분석해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진출의 길을 먼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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