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의사 부회장 임명 가능 등 정관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1.03.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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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정관심의분과위원회 개최…성병식 위원장 선출
    산하단체에 전문의협회·전공의협의회 추가…여한회장, 당연직 부회장에
    선거 규칙 개정…후보자 윤리위원회 징계사항·소명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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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회원이 아닌 법률, 홍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2인 이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임명직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의협은 13일 정관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 28일 열릴 정기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회순 심의의 건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 12조에 따르면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회장과 이사를 각각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 볼 수 있겠지만 협회 회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대관과 관련해 직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의계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사보다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재 협회 전체 임원 수는 50명, 이 중 부회장은 10명으로 TO가 정해져 있는데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정관분과위원회 사항이라기보다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산하단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추가하고, 협회 당연직 부회장에 여한의사회장을 추가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관계자는 산하단체로 편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았어도 다른 단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면 우리 단체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전체 회원은 면허번호로 3456명을 배출, 보건복지부 신고현황으로는 2727명이라며 정회원 제도로 가입비를 낸 회원은 50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감사는 "산하단체 지원금은 예결위에서 매년 정하는데다 산하단체 임원들은 회비를 완납해야 하고 사업 계획서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제출, 감사도 받게 된다"며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하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여한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성병식 정관위원장은 "당장 정관위에만 해도 여성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도 커져 가고, 각종 여성 단체들이 정치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인 만큼 여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다. 29조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돼 있었으나,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윤리위원회 징계사항 및 소명'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한의약 정보화, 표준화'도 정관에 못박았다. 6조 사업에는 본회가 실시할 사업 분야로 '한의약 정보화·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46조의2 연구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도 기존 '한방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향상' 문구를 '한방의료의 발전,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국민보건의료의 향상'으로 수정했다. 


    개정사유로는 "한의맥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정보화, 표준화 선도를 위해 가칭 한의정보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협회 산하기구로 설립해 안정적이고 유기적 체계를 갖추는 한편, IT 관련 직군인 만큼 중앙회 사무처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언급됐다. 


    이외에도 44조 선거 당선인 결정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시행이 제안, 부결됐으나, 다음 선거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의자는 "소수의 지지를 받은 회장이 아닌 과반의 회원 지지를 얻는 회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의협, 치협, 약사회는 이미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회비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방향은 대표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김경태 감사는 "중앙회 회무 처리 상당 부분이 회비 관련으로, 회원들과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며 "신상신고 시 의료업무 미종사자 등 각각의 요건이 너무 많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게 하나씩 들어가다보니 회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정된 정관 및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성병식 위원장과 석화준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재선에 성공한 성병식 위원장은 "정관분과심의위는 협회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온라인 총회를 앞두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젊은 대의원들께서 맡아주셨으면 했다"면서도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 정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석화준(부산), 성병식(인천),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조옥현(전남),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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