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구 부산시의원·권승부 원장, ‘오인 동지회상’ 수상

기사입력 2021.03.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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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구 시의원, ‘부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에 큰 역할 공로 '인정'
    권승부 원장, 권의수 선생의 자제로 부산시한의사회장 역임 등 한의계 발전에 '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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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조남구 시의원, 이학철 회장, 권승부 명예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남구 부산광역시 시의원 및 권승부 부산시회 명예회장에게 ‘오인동지회상’을 시상했다.


    ‘오인동지회상’은 한의사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상황에서 오직 한의학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금의 한의사제도가 입법화 되는데 공헌한 ‘오인 동지회’(이우룡·윤무상·우길용·권의수·정원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부산시회가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회장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남구 시의원에게 오인동지회상을 시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의원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늘에야 전달하게 됐다”며 “또한 권승부 명예회장은 오인동지회의 일원인 권의수 선생의 자제로, 부산시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수상자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조남구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통과된 한의약 육성과 시민건강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뿐 아니라 모든 부산 지역 한의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저 역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승부 부산시회 명예회장은 부산시회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오인동지회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부산시회가 발간한 ‘5인 동지회를 찾아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권 명예회장은 “어린 시절 한의학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5인 동지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우리도 그분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 의권 향상에 더욱 매진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권 명예회장은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대신해 받는 것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다”며 “오인 동지회의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 지역이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인 동지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부산 피난 국회가 국민의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의계는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모으고 의기투합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선두에 바로 오인 동지회가 있었다.


    오인 동지회는 영남상고 설립자이자 재산가였던 이우룡 선생을 중심으로 동지회 규합에 나선 결과 우길용·윤무상·권의수·정원희 선생 등 5명이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사재를 털거나 재산이 없는 이는 몸을 돌보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피난 국회 시절 한의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 출신자가 없어 인력이나 세력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반면 한의말살과 ‘신의단행법’ 주장을 펼치던 양의사들은 4명이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인 동지회의 헌신적인 활동 덕택에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얻게 돼 개회석상에서 정원희·윤무식·권의수·이우룡 등 4명이 증언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정원희 선생은 양방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한의학에 대한 높은 가치를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해 줘 큰 감동을 안겨주는 한편 양의사나 당시 보건부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오인 동지회는 해명서, 성명서, 반박문 등을 일간지에 게재해 한의사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오인 동지회의 활동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의와 양의가 이원화된 국민의료법이 통과됐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의 한 축으로서 우뚝 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회관 정문에 오인 동지회의 공적비를 세워 한의사제도의 기틀 마련에 헌신했던 공로를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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