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진료선택권 다양해지는데…의협은 ‘반대’

기사입력 2021.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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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화두인 치매 문제 해결에 가용한 모든 인력 동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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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위주의 인력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첫 결실을 맺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이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의 치료가 치매환자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양방 위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은 그동안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양방 위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한의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지난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법령 등 개정 등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공의료 영역 내 한의진료과목 부족을 지적키도 했다.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제 요양병원 개설자 중에는 한의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공립요양병원의 위탁자격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배제해온 현실은 비상식적”이라며 “초고령화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치매 등 난치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의학이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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