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고시 건강상태 신고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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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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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등이 없는 운송수단은 검역 조사를 생략하고,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검역조사 서류를 제출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검역조사는 검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부 생략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에 한해 검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 가능하다. 

     

    또한 검역신고 시 제출하던 건강상태질문서 등 서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제출하고,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해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상태를 신고하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실과 건강상태를 신고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장소,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해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하며 감염병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의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역 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해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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