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국회 정문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면허취소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이 총 163건 있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52건이 재교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취소되는 면허정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둔 이유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높은 공익을 보호함으로 법익균형성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증을 소지한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에 비해 오히려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에게 결격사유에 있어서 특혜를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의사협회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기 위해 전국 의사 총파업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까지 시사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독립된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 직역과 달리 의사 직역에서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단연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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