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회비 납부하는 완납회원 연회비 10% 감액

기사입력 2021.03.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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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제9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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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회계연도에도 회비부과 후 첫 30일간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한 추나요법, 첩약 등 교육으로 수납한 교육등록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9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정보통신 광고 대행 재계약 보고 △정관 개정 △2021 회계연도 중앙회비 선납 감액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 심사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0 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 승인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사항 협의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 설치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 △의권특별기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장신 부위원장과 최문석·송미덕 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2021 회계연도의 경우 최초 30일이 지난 후에는 15일 동안 온라인 신용카드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은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한다.

     

    정관 개정은 협회 사업범위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별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의약무 정책추진 특별회계’는 명칭을 ‘교육등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변경해 수납액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협회 정책 추진 용도로 해당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임장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65회 총회를 앞두고 중앙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가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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