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

기사입력 2021.0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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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보 대비 보험료율 10.25%…제도시행 때 보다 2.53배↑
    필요보험료 2065년에는 연 1699만원 인상돼야 현 수준 유지
    보험연구원 “적립률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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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높아졌고,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고려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08년 0.21%에서 0.68%로 인상돼 3.24배 높아졌다.

     

    이러한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에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인구 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

     

    장기요양보험.png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94만원, 2050년에는 650만원, 2065년에는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연평균 증가율: 9.0%) 그 당시의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는 2046년경에는 부과방식적 필요보험료가 평준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경우 세대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 가능한 적립률을 높여 노인인구비율이 최고조가 달한 시점에서의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적립방식의 보험료 수준은 부과방식의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한 적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적립방식의 대체형 민영보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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