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허용

기사입력 2021.02.10 10: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현영.JPG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를 신고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