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기사입력 2021.0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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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치료 병원 등에 1259억원 지급
    “방역 적극 협조 의료기관, 보상 충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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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코로나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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