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

기사입력 2021.0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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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전 국시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곽상도 의원, 조민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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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계정]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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