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목적 단기 체류 외국인 막는다

기사입력 2021.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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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사유 추가 추진
    송언석 의원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악용 예방위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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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입국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그간 형평성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ㆍ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해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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