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서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 및 시사점 분석
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고령화리뷰’에서는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김동겸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현황 및 특징, 최근 변화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살펴보는 한편 최근 해외에서의 정신질환 관리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15년 106만명에서 ‘19년 133만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한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여성·고령층의 정신과 진료인원 증가는 각각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남성의 전 생애기간 중 다빈도 정신질환은 기타 불안장애(공황장애, 전신 불안장애 등)·우울에피스드·비기질성 수면장애·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순으로, 또한 여성은 우울증·불안장애·치매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신과 진료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지난해 2월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정신질환 진료인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타 진료과목의 의료이용량 감소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악화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보다 외부인과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평소와는 다른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건강염려증이 늘어나는 한편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에는 소비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학교·공원 등의 폐쇄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방식 및 신체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기기 과다 사용이나 주류 및 약물 중독 등은 정신건강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별 다빈도 정신질환 발병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골격계 질환·당뇨병·비감염성 질환·심혈관 질환·암질환·만성호흡기 질환 등에 이어 7번째로 질병 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들의 의료이용 및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장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어린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사적보장체계를 통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재해종합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장 확대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상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디지털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때 민간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검토와 더불어 정신거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의 경우에는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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