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장 필수비용 손실 보상 추진

기사입력 2021.0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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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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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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