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반드시 필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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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춥다고 자주 웅크리면 ‘목 건강’ 해친다…그 이유는?[한의신문] 겨울이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는 찬 공기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근막과 신경 조직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홍예진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팔·팔꿈치·손가락 끝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손 움직임이 서툴러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등 척수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홍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다”면서 “특히 초음파 활용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과 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홍 교수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기여할 것”[한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한방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의학 협진 진료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근간으로 현대의학과의 체계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을 통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구시 동구 및 경산시·영천시 등 인근 경북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병원장은 “수 많은 한의학도의 교육과 전문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병원의 대학 교수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논문 활동은 한의학의 진료 표준화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진료망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술은 인애(仁愛)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 전·후 삶의 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미병의학회지’, KCI 등재지 선정…학술적 공신력 입증[한의신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행하는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Subhealth Medicine)’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등급을 부여한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재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과 관련된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로 2020년부터 연 1회 정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생활습관병, 노화 및 예방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 미병이라는 새로운 한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 최초의 미병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지명 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학회 창립 이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초대 박영배 회장님, 임영우 수석부회장님, 김용석 편집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 회장은 “앞으로도 현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병 분야를 개척하고, 한의 임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학회 활동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건강관리·재활 거점…보건소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신설 추진[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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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 찾는 외국관광객 117만명…‘비대면 사전·사후관리’ 제도 추진[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과감하지만 논리적”…한의 침 치료, 일본 침구계에 임상 철학 각인[한의신문]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치료법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비교·조명하는 침구 교류 세미나가 열리며 한의 침 치료의 임상 철학과 치료 밀도를 일본 침구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치료 접근과 자극 개념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공유한 ‘살아 있는 임상 대화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약침·추나부터 일본의 침구까지…임상을 넘어선 국제적 대화로’를 주제로 ‘한·일 침구 교류 세미나(韓·日鍼灸交流セミナー)’가 도쿄 오오테마치 소재 ONODERA MEDICAL 세미나룸에서 개최, 양국 전통의학 치료법을 비교·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방메디컬과 일본 파트너사인 JBP·Maiple Nagoya社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 유신침구원이 운영하는 침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YCT(Yushin Clinical Training)’의 공식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 침구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한의 침 치료의 특징과 임상 접근을 직접 소개해 일본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양사 관계자들은 앞서 통인한의원의 실제 한의 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한국 침 치료의 임상 밀도와 치료 반응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방메디컬은 지난해 11월 한국 한방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일본 후생성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면서 학술·임상 교류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 韓 ‘치료 논리’ 대 日 ‘기법 중심’ 접근…현장에서 드러난 침술의 차이 이번 세미나는 일본 현직 침구사와 침구 대학 학생 등 오프라인·온라인 합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침 치료 시연 및 해설(이승환 통인한의원장) △일본의 침 치료 시연 및 한국과의 비교 해설(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구원장) △한·일 침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승환 원장은 경추부 통증 치료를 주제로, 자세에 따른 통증 발생 원인 분석, 목 전면부 근육과 어깨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스트레스·소화기 장애와 근골격계 통증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한의 침 치료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릉원장은 전통 한의학적 원위취혈에 전침치료, 체조 및 마사지 요법을 결합한 일본식 치료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 한의 미용침, 미용을 넘어 전신으로…韓·日침 자입 개념의 결정적 차이 특히 양국 연자의 미용침 시연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이즈미 원장은 일본 미용침 기법 중 하나인 ‘FN 미용침’을 소개하며, 4개의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최소 침 자입 방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0개에 달하는 침을 얼굴에 자침, 순환과 국소 자극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을 선보이며 접근 철학과 임상 스케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수강자들로부터 “한국 침술은 과감하면서도 반응이 빠르다”, “두렵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직접 치료를 받은 한 일본 침구사는 “뒷목의 불편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속도 편안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의 침술, 일본 현지서 호기심과 존중 동시에 이어진 토론에선 일본이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고밀도의 자극을 활용해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끌어내는 방식이 특징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의 치료관 차이를 놓고 일본은 ‘지속성’, 한국은 ‘밀도와 반응 속도’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강의 종료 후에도 일본 침구사들은 한국의 한의학 제도, 각 질환별 침 치료 기전, 치료 프로토콜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희원 동방메디컬 차장은 “일본은 가늘고, 짧은 침을 소량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굵은 침을 더 많은 수량으로 활용한다”며 “현장 참석자들은 한국 침술을 ‘과감하지만 논리적인 치료’로 인식하며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우리 한의학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원장은 “수많은 침술 강의를 하지만 이 원장과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침구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준 동방메디컬과 일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류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 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최근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통인한의원과 함께 장기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Maiple Nagoya사의 나오코 이노우에 씨 또한 “일본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에게 한국 침 치료의 강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정원 30% 감축 즉시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WHO와 손잡고 전통의학 연구 방향 제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글로벌 헬스(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세계 보건 정책과 보건의료 체계, 국제 보건 이슈를 다루는 권위있는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전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TCI·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 방법인 차일드 헬스 앤 뉴트리션 리서치 이니셔티브(CHNRI·Child Health and Nutrition Research Initiative) 방법을 적용한 가운데 안전성, 효과, 건강 형평성 기여도,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편향을 최소화했다. 연구 결과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으며,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규모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의 합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실제 정책과 연구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제 연구 과제 설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통의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과 제약·바이오헬스 강화 등을 위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 해 신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 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2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2명),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AI 정책 기획(2명) 전담 인력 등 총 39명을 증원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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