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기사입력 2021.0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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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첫 법안으로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 대표발의
    공공병원 신설 외 매입으로도 의료기관 확충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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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줄어들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에서는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부분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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