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의료진의 설명도 의무화되는 등 비급여 관리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비급여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중 16조6000억원을 차지하는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도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2020.12.2 본회의 통과)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도 마련된다.
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포함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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