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2020.12.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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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상시 접수…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2개월 소요
    한의과 조사항목, 유치 실적·의료분쟁 예방·감염관리 등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30일 ‘202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시행’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및 보산진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상시 접수이며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위원 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유치사업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일이 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 유치기관 등록, 갱신을 완료한 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유치사업 등록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직전 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를 완료한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 등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 홈페이지 내 ‘평가지정 신청’을 통해 사전컨설팅, 모의평가, 본 평가 등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의료기관의 희망여부에 따라 사전 무료컨설팅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평가 준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평가 가이드를 제공하며, 현지조사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실제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평가도 할 수 있다.

     

    현지조사는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해 1.5일에 걸쳐 진행되며, 일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현지 조사 뒤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통보되며, 한의과 평가기준은 2개 영역, 8개 장, 21개 범주, 34개 기준, 총 13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한의사 환자진료체계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이다.

     

    한의과, 의과, 치과별 세부 평가기준은 보산진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kps)

    사업공고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알림마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02-2076-0692) 또는 보산진(043-713-8145)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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