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사 파업 시 제재 명문화

기사입력 2020.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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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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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파업 등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및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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